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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피해 후 사후대책에 대한 문의는 어디서?!





기획부동산사기피해 후 사후대책에 대한 문의는 어디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획부동산 관련 해서 정보를 알아 보겠습니다. 

주요 정보는 바로 기획부동산사기피해에 대해서 입니다.

 보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주요 정보를 알아 보겠습니다. 







상황 정보 입니다.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해보면 기획부동산사기에 당한거 같습니다. 

200X년 X월경에 회사의 동료로부터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에 

근무를 하던 XXX과장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에 근무를 하던 XXX과장은 지방에 있는 

임야 1만평중 100평을 몇 개월 안에 개별등기를 해준다는 말을 했고 

전 회사동료에 소개로 만난 사람이니 별 의심 없이 말을 믿었고 평당 XX만원에 

공유지분등기로 구입을 하였고 기다렸으나,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의 법인은 폐업을 하여 버렸고 

다른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기획부동산 사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당한 것 같아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과 수십 번을 연락을 하였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으며, X월까지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개별등기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신 개인적인 돈으로 대토를 

해서라도 해결해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통화를 녹취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 갑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에게 

책임을 물게 하려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그러고 저가 통화내용을 녹음해 놨는데 녹음내용에 어떠한 말이 녹음이 되어있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저가 알아본 바로는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이란 사람은 재산이 없으며 

남편 명의로만 집과 재산이 다 되어있습니다. 


1.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이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


2.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과의 통화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이 필요로 한지


3.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는 어떠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을 알아 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본다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하신거 같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법적 관점 으로 본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인(기획부동산 사기업체)에게 계약을 해제를 최고 및 통보를 하여 해제가 가능하나, 

질문자 님께서 투자하신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의 경우는 법인을 변경한 상태라면 

소송을 하시더라도 책임의 대상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호면 변경 후 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의 행위상에 불법행위 혹은 사기행위가 있었다면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에게도 책임이 있어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질문자님께 개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에 대해서의 성립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이란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함과 동시에 

질문자 님의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쉽고 명확한 방법이라 판단이 되며, 

확인서 또한 받아 놓는 것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서를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에게 받는 것이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화를 한 내용 중 그 기간을 정하고 이행을 약속한 내용을 녹음을 하시면 좋을 것이며, 

이를 나중에 회피를 하더라도 약속에 대한 근거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야의 경우는 기획부동산들 때문에 분할이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어 

분할을 할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며 현재까지 분할이 되지 않는 곳이면 추후에도 분할은 힘들 것 입니다.

그러하므로 처음 계약 상황부터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은 분할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 

혐의부분은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사기로 고소를 하여야 할 것 이며, 사기로 고소를 하여 기소가 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매매대금을 기획부동산 사기업체 XXX과장 및 기획부동산 사기업체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부동산사기피해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와 같은 사건 그리고 다른 사건 모두 하단에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만으로 정보 얻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혼자 끙끙 앓아서 그리고 검색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