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벌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보험사기로 인해서
많은 보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경우
2. 보험금을 자주 수령한 경우
등.. 대상이 될 수 있구요.
대상이 된다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보험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 안걸릴거 같은데요?!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한다면
대상이 되고 참고인이 되기도하구요.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되구요.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럼 보험사기벌금은?!
벌금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보험사기 같은 경우는 보험사기 입니다.
제 347조를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위의 항과
똑같은 처러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 입니다. 벌금이 끝이 아닌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다는거죠!!
자, 그럼 보함사기방지 특별법
어떻게 대처 하면될까?!
첫 진술 부터 준비를 해야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라고 한다면
로펌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진술 해야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대로 진행을 하기만 하면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단에 준비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의를 하기만 하면되요!
혼자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 꼭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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