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계약해지, 불공정행위는 이제그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불공정계약 당해보셨나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계약서상의 불공정계약 조건과
불공정행위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거하여 프랜차이즈계약해지 사유가 생겨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의 해지를 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2회 이상 가맹사업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계약의 해지의사가 있을 경우
의사 표시를 하여야 가맹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가맹계약해지의 건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맹점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상의 내용상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생겼다고 한다면
가맹본사에 의사표시를 하여
가맹계약의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기 전에는
계약간의 당사자들의 사이에서 발생하게되는
채권·채무의 경우 유효 되며,
또한 계약의 해지후에도 손해가 발생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프랜차이즈본사 사이에서
가맹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상표사용권과 같은
가맹사업과 연관된 권리와 의무를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맹계약 후 가맹본사로부터
물품을 받고 물품의 구입비용을 외상으로 납품을 받았다면
물품 용역대금 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본사가 프랜차이즈계약해지시 "내용증명이 필수!!"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가맹점과의 가맹계약 해지를 하려면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상의 위반사실과
그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2회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이 계약 체결에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원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바움과 함께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클릭시 상담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바움로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사기특별법이 무서운 이유는?! (0) | 2016.05.16 |
---|---|
보험사기벌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0) | 2016.05.13 |
보험사기 실손보험 얌체이용자 일제단속?! (0) | 2016.04.18 |
국가유공자관련문의 간단하게 되는 것은?! (1) | 2016.03.30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로펌 어디가 좋을까요? (0) | 2016.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