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계약해지, 불공정행위는 이제그만!! 프랜차이즈계약해지, 불공정행위는 이제그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불공정계약 당해보셨나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계약서상의 불공정계약 조건과 불공정행위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거하여 프랜차이즈계약해지 사유가 생겨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의 해지를 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2회 이상 가맹사업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계약의 해지의사가 있을 경우 의사 표시를 하여야 가맹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가맹계약해지의 건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맹점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상의 내용상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더보기 이전 1 다음